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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원 “종합병원 30% 화재용방독면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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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노원5) 바른미래당 대표의원은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화재로 인한 환자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57개 종합병원 중 16곳이 화재용 방독면이 미설치되어 있었으며, 30곳은 병상 수에 비하여 10% 미만의 화재용 방독면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올해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등 여러 화재 사고에서 대형 인명피해 발생 원인이 스프링쿨러 등 자동 소화시설 작동 미비, 방화벽 및 비상통로 차단, 가연성 자재 사용, 관계자 등 초동대처 미흡이 원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최근에는 경남 진주의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병원 화재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화재 사고에서 대부분의 인명피해는 연기로 인한 질식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병원 내 화재 사고는 환자들을 이송하고 신속히 대피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화재 발생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용 방독면을 비치하여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한다.

질식의 주범은 짙은 연기와 호흡의 곤란이다. 화재가 발생할 때 3~4분 안에 즉각 대피하는 것이 관건이다. 병원의 환자는 3~4분의 시간에 바로 이동하는 것은 힘이 들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서 화재용 방독면과 방염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된다. 더욱이 활동이 아주 부자연스러운 요양병원의 환자에게는 더욱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제천 화재참사에서 소방차가 오기 전에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 결국 생존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 연기에 질식하여 밖으로 대피하지 못해 생명을 잃을 수 밖에 없었다.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서울시내 57개 종합병원 중 16곳은 화재용 방독면이 미설치되어 있으며, 30곳은 병상 수에 비하여 10% 미만의 화재용 방독면이 있었다. 조사 후에 화재용 방독면 외에 다소의 방염마스크를 준비한 곳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화재용 방독면이나 방염마스크를 법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병원 외에 규모가 작은 일반병원의 상황은 더더욱 안 좋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화재용 방독면이나 방염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자연스러운 환자들을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 옳다. 서울시내의 대형 종합병원들이 화재사고에 허술하게 대비하고 있다”면서 “최근 계속되는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스프링쿨러 등의 소화시설 설치·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교육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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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