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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퇴직선배 인연 끊기냐” VS “전관예우 고리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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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행동강령에 울고 웃는 공직사회

‘우리는 이제 잠재적 범죄자가 된 것인가?’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열 번째 개정판 ‘공무원 행동강령’을 보며 일부 공무원이 자조를 섞어 하는 말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정한 이번 행동강령은 불법 청탁을 원천 차단하자는 취지의 윤리 규정이다. 부정의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당혹스럽다. 벌써 한 지역 교육감은 제주수련원 객실을 수년간 무료로 사용해 온 것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긴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새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단 걸려들면 징계를 피할 수 없고 심하면 파면도 감수해야 한다. 새 행동강령에 울고 웃는 공직사회 모습을 살펴봤다.

# 부정부패 사전 예방 취지 이해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도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직무 관련자가 퇴직 2년 이내 해당 기관 퇴직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질 때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직무 관련성을 따지기에 앞서 퇴직 선배를 만난다는 사실을 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퇴직 공무원과 사적 접촉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부정부패 요소를 막자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순수한 친목 모임까지도 미리 신고하라는 것은 사생활 침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권익위는 “비위·부패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규정한 것”이라며 사전 신고만 잘하면 문제 될 게 없다고 강조한다. 사적 접촉 제한은 골프나 사행성 오락, 여행, 직무 관련자가 제공하는 향응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공무원이 예우 차원에서 퇴직자를 만나거나 대접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일단 퇴직 선배와의 개인 약속을 취소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세종청사 한 고위공무원은 “새 행동강령이 나온 뒤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지던) 퇴직 선배와의 식사 약속을 잡지 않고 있다”면서 “시행 초기이다 보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조심하고 있다. 좋은 뜻으로 만났다가 나중에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일부 부처는 퇴직 공무원이 산하기관장으로 자리잡은 사례가 많아 업무 차질도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한 사무관은 “많은 부처 1급 출신 선배들이 다른 부처나 산하기관장 등으로 활동 중”이라면서 “이들과 만나 업무협의를 해야 하고 또 개인적으로 쌓은 친분을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어느 만남까지가 보고 대상인지 몰라 요즘은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대화만 한다”고 전했다.


# 기관장 된 퇴직자들과 협의할 때도 있는데… 현장 정보 차단되나

안 그래도 제약이 많은 공무원 인간관계가 더욱 협소해질 것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 한 주무관은 “직무와 관련한 퇴직 공무원들과 친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적지 않다”면서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면 된다고 하지만 밥 한 끼 먹으려고 누가 신고까지 해가며 약속을 잡으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퇴직 선배를 만나면 공직 전체를 거시적 안목으로 바라보며 조언을 해주거나 공무원으로 있을 때 보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짚어 줘 고마을 때가 있다”면서 “지금도 공무원이 ‘현장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데 새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현장 정보가 아예 차단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퇴직 공무원들도 “퇴직자들에게 후배들과의 만남은 남은 인생의 큰 즐거움인데 (새 행동강령 때문에) ‘식사 한 번 하자’고 말하기도 불편해졌다”면서 “새 행동강령에 ‘2년 이내 퇴직 공무원’이라고 못 박은 것은 부처를 떠나면 사실상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뜻 아니냐”라고 서운해했다.

주창범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행동강령 하나로 공무원이 모든 퇴직자들과의 만남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술 한잔하면서 슬그머니 청탁… 법으로 막아 고질병 청산할 때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대한민국의 고질적 적폐인 부정청탁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는다.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선을 긋는 ‘명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이어 지난 17일 시행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기획재정부 한 서기관은 “인간적으로 크게 친하지 않은 퇴직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해 만나자고 하면 다 이유가 있었다. 대부분은 뭔가 청탁을 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런 로비 부탁에 대해 ‘새 행동강령상 직무 관련 퇴직 공무원을 만나면 안 된다’는 핑계를 댈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반겼다. 한 경제 부처 공무원은 “퇴직 선후배가 술이나 한잔하자고 해서 나가면 민간업체 사장 등을 소개해 주는 식”이라면서 “우리 정서상 차갑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런 만남 자체를 막으면 서로 불편한 일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퇴직공무원이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친정 후배’를 상대로 로비를 일삼던 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공무원들이 향응·접대를 받았다가 해임·정직 처분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공직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라고 기대했다.

# 공신력 있는 외부 학회·협회가 주기적으로 행동강령 갱신해야

지역에서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부 퇴직한 지방 공무원이 ‘전관’이라는 미명하에 관급공사 관련 업체 임원을 맡아 도청과 시·군청을 다니며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현실을 깨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특정 업체가 관급공사를 도맡아 수주하는 ‘싹쓸이 현상’의 이면에는 전직 공무원이 주축이 된 ‘건설 마피아’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지역 건설업제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전 세계에 자리잡은 이 시대에 ‘새 행동강령이 퇴직 선배와의 식사 약속을 막아 인간관계를 끊어 버린다’는 주장은 너무도 시대착오적이다.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왜 유독 관가에서만 여전히 ‘퇴직 선배와의 끈끈한 정’을 강조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신력있는 행정 관련 학회나 협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학회나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 사적 노무 요구 금지·민간활동 내역 제출 범위 세부 규정 필요

이 밖에도 새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의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 규제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앞으로는 직무 권한이나 지위·직책을 이용,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부하 직원의 노동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간부 공무원 애경사 때 부하 직원들이 행사 기간 동안 축의금·조의금 접수를 맡기거나 잡일을 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부당 행위에 속할 수 있다. 고위 공무원들은 자녀 결혼식이나 부모 장례식을 계기로 무더기 징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차관급 이상 개방형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안에 민간 분야에서 활동한 내역을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공무원이 퇴직한 뒤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차관 등 고위직으로 임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것이 되레 임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 뒤 열심히 일하다가 뭔가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낫다는 시그널을 준다는 것이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체 원칙은 유지하되 직급·직종별로 좀더 세분화된 규정이 나올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행동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4-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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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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