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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하니 공무원 행동강령도 바뀌더라…청렴과 논란 사이 15년간의 변천사

청렴한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올해로 시행 15년을 맞았다. 1999년 만들어졌던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자 2002년 당시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몇 조항을 보완했고, 이듬해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했다. 법령은 시대의 산물이다. 사회가 변하면 법도 바뀐다. 공무원 행동강령도 마찬가지다. 지난 15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변천사를 알아봤다.

#1 옷 로비 의혹 사건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듬해 1월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과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005년 7월 국민청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 기능을 더해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됐다.

1998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을 구명하고자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씨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한 이른바 ‘옷 로비 의혹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1999년 행정자치부는 공직자들이 향응·골프 접대를 받거나 직위를 이용해 경조사로 과다한 축의금·조의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국무총리령으로 제정, 시행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2002년 몇 개 조항을 보완해 권고안을 만들었고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다. 당시 권고안을 보면 부패방지위원회는 기본적인 틀만 제시하는 가운데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강령을 만들게 위임했다. 여전히 알선·청탁을 금지했고, 금전 선물이나 향응 수수를 금지했다. 하지만 간소한 다과나 식사, 공식 행사에서의 교통·숙박, 홍보용 기념품 제공 등은 허용했다.


#2 공무원 외부 강의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5년간(2003~2008) 외부 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공무원이 42명에 달했다. 2005년 당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상당수가 업무와 관련된 협회 등에서 강의를 하고 1회에 수십만원씩 받았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복지부 A과장이 업무와 연관된 산하단체에서 8차례 강의를 하고 사례금으로 230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복지부 B사무관도 같은 단체에서 식품 관련 법령에 대해 2시간 정도 강의하고 50만원을 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식약처의 한 직원은 2005년 4월 한 업체에서 강의한 뒤 사례금 50만원을 받고선 신고도 하지 않았고, 강의사실도 숨겼다.



2002년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공무원 외부 강의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처럼 제대로 지켜지지 않자 정부가 나서 2008년 이를 강화했다. 공무원이 강의료 등 대가가 있는 외부 강의를 할 때는 단돈 1만원이라도 반드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이때 만들었다. 선물·화환을 보낼 때 소속기관 명칭이나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지 않게 한 것이다.

당시 이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할 때 소속기관 정책을 소개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았다. 잦은 외부 강의로 본업에 소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위공무원이 너무 자주 외부 강의를 나가면 업무 결재나 협의가 늦어질 수도 있다. 또 정례포럼 등에 갈 때 민감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에 정책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3 청탁금지법의 등장

2016년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큰 영향을 줬다.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이 법률은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 범위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비슷한 규정이 나온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6년 9월 일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이 법령에 반영하고, 공무원 사이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외부 강의 횟수를 제한하도록 해 공무원에 대한 청렴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4 공관병 갑질·채용 비리

지난 17일 공무원 행동강령이 또다시 개정됐다. ‘공관병 갑질 논란’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윤리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였다. 여기에 퇴직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기관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 접촉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사실상 퇴직공무원을 만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관예우’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취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촘촘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온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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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