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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톡톡] 내가 명동의 ‘짝퉁 저승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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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일 서울 중구청 유통질서팀장

“공무원이 낮엔 뭐하고 밤에 일하냐고요? ‘짝퉁’(위조된 상표가 붙은 상품) 시장을 알면 그런 소리 못하죠.”

박광일 서울 중구청 유통질서팀장

서울 중구청에는 낮과 밤을 바꿔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야간에 일을 할 때는 사무실보다 차량 또는 의류공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



2016년 7월부터 지난 2년간 ‘짝퉁 저승사자’를 자처해온 박광일(58) 서울 중구청 시장경제과 유통질서정비팀장은 29일 “짝퉁 시장의 생리를 파악하고 움직여야 현장을 덮칠 수 있기에 밤낮 구분 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낮엔 공장·밤엔 명동 노점상 위조상표 단속

중구청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표법 위반 범죄인 짝퉁 판매 단속에 본격 나선 것은 2013년부터다. 자치구 시장경제과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받았다.

“다양한 근현대문화유산이 있는 중구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관광 1번지’인 동시에 ‘짝퉁 천국’이란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명동 일대 노점상에 버젓이 널려 있는 짝퉁 옷들이 날개 돋친듯 팔려 나가는 광경이 익숙했으니까요.”

박 팀장은 이전에도 관광공보과, 의료관광과에 연이어 근무한 덕분에 관광 업무에 잔뼈가 굵었다. 그는 “똑같은 시장 옷에 위조 상표를 붙이면 가격이 2~3배 껑충 뛰니, 단속이 없는 한 짝퉁 판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팀장을 필두로 꾸려진 단속반 인력은 5명이다. 평소에는 2개 조로 나눠 조별로 주2~3회씩 오후 10시~오전 4시에 주로 단속을 나간다. 한 달에 2회 정도는 단체로 나가기도 한다.

그는 단속의 핵심으로 ‘증거’를 꼽았다. “짝퉁 옷을 만드는 공장에서 나온 차량의 이동경로를 밟습니다. 어느 노점, 상가로 가는지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그러고는 자정 이후 공장 앞에서 잠복을 서다가 용의자가 나타나면 따라 들어갑니다. 오리발을 내밀다가도 증거를 내밀면 대부분 고개를 떨굽니다.” 상표법 위반죄가 성립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잠복하며 ‘증거’ 포착… 오리발 업주 일망타진

박 팀장은 “대부분 업주들이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단속 전엔 폭력적으로 저항하진 않을까 두려움도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1회 적발로 정품시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상품을 압수하기도 했다.

다행히 단속이 강화되면서 명동, 남대문시장 일대 짝퉁을 드러내 놓고 판매하는 일은 좀처럼 보기 어려워졌다. 대신 길거리 음식이 노점상 주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업종 전환이 일어난 셈이다. 박 팀장은 “사실상 짝퉁이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지하화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자부심을 드러냈다. “지난달 프랑스 특허청으로부터 초대를 받아 갔는데, 중앙정부도 아닌 기초지자체가 상표권·지적재산권 보호에 이토록 앞장설 수 있다며 참가자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참 뿌듯했습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8-04-3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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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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