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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온실가스 줄여서 17억원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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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배출량 7만6000t 초과 감축


경기 성남시는 온실가스를 줄여서 17억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외수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2015년 이후 3년간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 64만6271t보다 7만6000t 초과 감축, 판매 분량을 확보해 얻은 결과다.

정부에서 할당한 배출량을 초과 배출한 업체는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야 하고 감축한 업체는 초과 감축한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쓰레기 소각장 2곳, 매립시설 3곳, 음식물처리시설 1곳, 하수처리시설 2곳 , 정수시설 1곳 등 9곳 환경기초시설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법 개선, 바이오 가스 활용 등을 통해 이뤄졌다.

연도별로 2015년 1만1000t, 2016년 2만9000t, 지난해 3만6000t을 감축했다. 이는 어린 소나무 86만6000 그루를 심어 대기환경을 개선한 효과와 같다.

시는 이번 감축분 중 3만5000t 7억7000만원 상당을 오는 6월까지 판매해 환경기초시설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재투입할 방침이다. 나머지 4만1000t 9억3000 만원 상당의 감축분은 내년도 배출량으로 이월할 계획이다.

올해 성남시의 온실가스 할당량은 36만t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전국 41곳 지자체와 철강·시멘트·정유 업체 등 563곳이 의무 참여 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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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