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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로커 국내상표 1820건 선점…특허청 피해업체 공동대응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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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단계별 전략 종합 컨설팅

특허청이 해외 상표브로커의 무단 선점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에 대비해 피해기업의 권리 보호 및 브랜드 신뢰 제고를 높이기 위한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해 무단 선점된 국내 기업 상표는 1820건, 손해액은 2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해외 상표브로커는 권리자인 한국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해 영업 차질 및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상표브로커 공동 대응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2개 업체를 포함해 3개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 권리 회복을 추진할 경우 이의신청과 무효심판 등 법률 대응과 단계별 전략을 뒷받침해 주는 종합 컨설팅이다. 개별 기업이 침해 여부 입증 및 피해 산정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데다 공동 대응을 통해 무효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지난해 중국의 상표심사 및 심리표준이 개정되면서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6년 국내 치킨 브랜드 3곳 등이 공동 대응에 나서 지난해 무효결정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피해 기업들이 공동 대응해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상표브로커 공동 대응 지원사업은 국제지재권분쟁정보 포털(www.ip-navi.or.kr)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www.koip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아닌 브로커가 해외에서 상표 출원 시 체크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5-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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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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