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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하세요…전국 18개 병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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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가지 않고도 가능…전자가족관계시스템서 처리

앞으로는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김부겸(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산모들과 온라인 출생신고를 시연한 뒤 선물 증정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8일부터 서울성모병원(서울 서초) 등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의 부모가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생아가 태어나면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갖고 시·구·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출생 신고가 가능한 18개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안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시스템을 연계한 덕분에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 산모가 분만 뒤 출생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병원이 심평원으로 해당 정보를 보내고 심평원이 이를 다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출생아 부모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청 등)에서 병원의 출생 증명 정보와 대조해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가 도입된 병원은 분당차병원(경기 성남), 파티마여성병원(대구 수성), 에덴병원(광주 북구) 등이다. 정부는 다른 병원에서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양육 수당과 출산 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출생신고를 계기로 보다 많은 가족이 손쉽게 출생신고를 하고, 보다 빠르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출산 관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많은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현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엄마, 아빠가 부담 없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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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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