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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철도의날 9월 18일→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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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률안 등 19건 의결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료 감면
경유차 환경부담금 1월 납부


정부가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온 ‘철도의날’을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변경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2건과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철도의날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선 개통일(1899년 9월 18일)을 기념하고자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철도의날을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1894년 6월 28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 개선을 기피함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심(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2%로 정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세의 일시 납부 기간인 1월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 개정법률도 의결했다. 이 밖에도 올해 경찰공무원 보수가 2.6% 인상됨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도 이를 반영해 올리도록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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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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