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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 조례 개정·공포…첫째 10만원·다섯째 500만원

서울 광진구가 첫째 아이 출산양육비 지원 등을 포함한 ‘출산양육지원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기존 둘째 아이부터 지급했던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 첫째 아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신청 기한도 30일에서 6개월로 늘렸다. 지난해 10월 6일 이후 출생 신고한 첫째 아이부터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첫째 아이 10만원, 둘째 아이 30만원, 셋째 아이 50만원, 넷째 아이 1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500만원이다. 동 주민센터에 출생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를 지난달 5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전했다.

구는 민간기업과 손잡고 출산가정에 손세정제를 제공하는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도 한다. 대상은 이달 1일 출생 신고한 신생아부터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태어난 신생아는 35만 7700명으로 2016년보다 11.9%나 급감했다”며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5-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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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