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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부상대 복지관련 권한쟁의심판 3건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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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3년 전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복지사업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3건을 취하한다고 9일 밝혔다.


취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권한 침해를 다툰 건으로 2015년 각각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시는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 더는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성남시와 정부는 시의 ‘3대 무상복지’ 정책(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청년배당)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정부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등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협의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 재정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말 복지부는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올해 2월 열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한다고 발표하여 시는 기존 시행해왔던 중학교 무상교복에 더해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 9천5백여명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또한 지난해 말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 ㅏ楮되� 수 있게 되면서 원만히 해결점을 찾았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와 같이 3대 무상복지 중 2개 사업은 이미 해결점을 찾았으며 시는 지난 2월 사회보장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남은 과제인 ‘청년배당’ 또한 정부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을 존중하며 이에 발맞춰 해묵은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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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