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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민원전화 1회만 경고… 막무가내 상담 30분 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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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민원 응대 지침’ 개정

“법적 조치” 고지 후 통화 끊기로
녹음시설·CCTV 민원실 설치

앞으로는 민원인이 공무원과 통화 중 성희롱을 할 경우 한 차례 경고한 뒤 이후에도 멈추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지하고 통화를 끊는다. ‘국민신문고’(epeople.go.kr) 등으로 온라인 민원을 할 때도 폭언 등을 하면 법적 조치를 알리는 경고문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민원 응대 지침’을 개정해 모든 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경기 용인에서는 50대 주민이 복지급여를 주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시로 공무원에게 전화해 평균 1시간 이상 통화하며 “권익위원장을 바꿔 달라”고 윽박지르는 민원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 부평에서는 한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2016년 6월~12월에 주민등록등·초본 1만통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폭행이나 폭언·반복 민원 등 특이민원이 해마다 3만건 넘게 발생한다. 하루 평균 100건 안팎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서는 경우는 전체의 0.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전화로 성희롱할 경우 3회 이상 중단을 요청하고 그래도 성적인 발언을 계속하면 전화를 끊게 했다. 하지만 개정 지침은 1차 경고에도 성희롱을 계속할 경우 곧바로 법적 조치를 경고하게 해 악성 민원인에게 경각심을 준다. 통화 내용을 모두 녹취해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시 증거 자료로 삼는다. 민원실과 상담부서에는 폐쇄회로(CC)TV와 전화 녹음이 가능한 시스템을 설치한다. 온라인 민원상 폭언이나 성희롱에도 법적 조치를 설명하는 문구가 포함된 경고문이 발송된다.

여기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전화에는 상담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막무가내식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전화도 통화 시간을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민원 현장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사전에 민원실 직원 간 경찰 신고나 방범봉 사용 등 역할을 분담해 빠르게 대응하도록 했다. 폭언이나 2시간 이상 장시간 상담으로 심적 고충이 큰 민원 공무원에게는 부서장이 휴식 시간(60분 이내)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을 가장한 무책임한 행동은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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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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