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생활안전보험 최초 추진
골절·화상 등 1000만원 보상市 보험 중복 피해 조례 제정
경기 용인시가 용인시에 사는 임산부 전원에 대해 시 예산으로 보험료를 내주고 그들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안전보험은 임산부의 안전사고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입원·통원 일당, 의료사고 법률비용, 골절·화상 진단비 등 7개 항목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안전사고 상해 사망 시 1000만원 ▲안전사고 상해 후유장해 시 1000만원 내에서 3~100% ▲골절·화상 진단비 10만원 ▲안전사고 상해 입원시 1일 2만원씩 180일까지
▲통원시 1일 2만원씩 30일까지 각각 지급된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산모수첩 등 증명서를 시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출산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산부가 다른 유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보장을 받는다.
용인시는 당초 ‘임산부 복지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의료비 지원 정책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자 생활안전보험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임산부 대상 생활안전보험은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대상이 아닌 데다, 보장항목도 각종 재난·범죄피해를 보장하는 ‘용인시 시민안전보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7조는 시장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찬민 시장은 “맞춤형 임산부 생활안전보험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가운데 하나”라면서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용인시는 올해부터 자녀를 낳는 모든 가정에 10만원 어치의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셋째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넷째아이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