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게시하는 광고주와 현장에서 현수막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는 평일뿐만 아니라 야간,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와 야간 합동단속 등 업무 공조를 통해 시민의 보행권 강화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8-05-1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