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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행정] 소장파 청요직의 기득권 견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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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강변 위해 일시 사직 ‘피혐’
5품 이하 신원·도덕성 검증 ‘서경’
비리 소문만으로 처벌 ‘풍문 탄핵’

조선시대 청요직이란 홍문관과 사간원, 사헌부, 예문관 등 주요 부처의 당하관(중하위직) 관직이었다. 당상관(임금이 회의를 열 때 당상에 오를 수 있는 고위직)에 오르기 전 실무를 책임지는 소장파 관료들이었다. 이들은 국왕과 공신 등 기득권 세력이 국정 운영에서 독점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강한 연대를 구축하고 공정성을 명분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



특히 청요직들은 다양한 형태로 언론(국왕에게 직언하는 것)개혁을 추진했다. 언론관행은 법전에 규정된 고유 권한은 아니지만 대간 활동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돼 사실상 대간의 권한으로 자리잡았다. 대간이란 언론기관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감찰관 계열의 대관과 간쟁관 계열의 간관(국왕의 과오를 지적하는 일을 하는 관리)을 합친 용어다.

성종 때 정착된 대표적 언론관행으로는 피혐과 서경, 풍문 탄핵을 들 수 있다. 피혐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난을 피하고자 일시적으로 사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대간만이 피혐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간에서 피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왕권 견제에 나섰다. 실제로 대간은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피혐을 요청해 정당성을 강변했다. 동료가 어떤 사안을 주장하다가 국왕의 노여움을 사 처벌받으면 대간 전체가 피혐을 청해 연대 책임을 졌다. 대간 내부 회의 모임인 ‘원의’ 석상에서 동료들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소수 의견을 가진 이가 피혐을 통해 자진 사퇴했다. 이를 통해 형식적이나마 대간의 주장이 만장일치 공론으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처치’는 대간의 피혐에 대해 그 적절성을 따져 사직(벼슬에서 물러남)이나 체직(벼슬을 바꿈)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처음에는 국왕이 처치의 주체였지만 16세기를 넘어서면 홍문관(왕실 문헌 관리기구)이 맡게 된다. 처치의 주체가 왕에서 언관으로 바뀌면서 피혐에 따른 대간의 교체가 그만큼 잦아져 조선 후기에는 폐단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서경’은 대간에서 5품 이하 관직에 임명된 관료들의 신원을 조사해 그 적절성을 가리는 일을 뜻한다. 성종대에 이르러 청요직들은 서경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했다. 예를 들어 간쟁에 소극적이거나 국왕과 대신에 아부를 일삼는 이들의 관직 임명 시 대간에서는 그에 대한 서경을 거부해 결국 임명이 취소되게 했다. 또 일상생활에서의 청렴도와 도덕적 흠결 여부도 서경의 통과 요건에 포함시켜 도덕적 권위가 갖는 위상을 높였다. 청요직 당하관들은 서경에 통과하고자 언론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의 도덕성도 갖춰야 했다.

풍문 탄핵은 말 그대로 실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문만으로 관리를 탄핵하는 것이다. 조선 초기만 해도 왕의 입장에서는 대신에게 일부 비리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면 이를 눈감아 줘야 해 풍문 탄핵이 어려웠다. 하지만 성종 때부터 언론이 활성화되면서 풍문에 입각한 탄핵활동이 크게 늘었다.

송웅섭 연구원(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결국 대간의 대표적인 언론관행인 피혐과 서경, 풍문 탄핵 등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언로를 넓혔고 언론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것은 이들의 노력이 왕권을 도덕적 권위와 대비시켜 상대화함으로써 공적 정치 운영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청요직들은 공론으로 표방되는 언론을 매개로 ‘도덕적 권위’를 강조하며 국정 현안에 대해 시비 분별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이 때문에 왕권은 도덕적 권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될 때 그 정당성이 용인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국행정연구원 ‘역사 속 행정이야기’ 요약

송웅섭 연구원(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18-05-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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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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