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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3급 직제 마련됐지만 승진 대상 없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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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직제는 마련됐는데 승진 임용 대상자가 없어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도 본청 실·국장 중 1명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100만명 이상의 시에 3급 또는 4급 직제를 마련한 이후 대상 범위를 50만명 이상의 시까지 확대한 것이다. 3급 직제가 없어 부단체장(2급)과 4급 실·국장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져 있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부단체장까지 갈 수 있는 계급 사다리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 부처와 달리 퇴직 임박해서야 4급

하지만 3급 직제가 만들어졌음에도 해당 지자체에는 정작 승진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보다 한 계급 아래 직제(6급 팀장, 5급 과장)를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극심한 인사(승진) 적체로 퇴직이 임박해서야 4급으로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시 중 현재(2월 기준)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지나 3급 승진이 가능한 인원 현황을 보면 전국 11개 시 중 일부 시는 승진 대상 인원이 아예 없다. 설령 승진 대상 인원이 있어도 퇴직일이 임박해 3급 승진을 못 하고 있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실정이다.

# 대상 돼도 승진 최저 연수에 막혀

3급 공무원으로 승진에 필요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점차 그 기간이 단축되는 추세(현 3년 이상)다. 이 제도는 상위 계급에 맞는 능력과 경력을 쌓는 준비 기간으로서 그 존치 가치는 있다. 다만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직제나 인사 환경을 고려할 때 그 기간을 없애거나 단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4급에서 3급으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단축하거나, 직전 계급의 경력을 반영해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하는 방안, 또는 장기근속자에 한해 해당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 중앙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직제의 경직성도 문제다. 3급 또는 4급 직제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15개 기초자치단체는 통합시인 창원시를 제외한 모든 시가 3급 직제를 본청(의회사무국 포함) 실·국장에 한해 설치하며 구청장이나 사업소장 등으로의 확대는 불가능하다.

# 1명만 임용… 인사 융통성 떨어져

더구나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시는 본청 1개의 직위에만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인사의 융통성이 더욱 떨어진다. 3급 또는 4급의 직제를 복수로 두고 3급 인원을 총수로 관리하게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구청장, 사업소장 등의 직위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조례나 규칙의 빈번한 개정 없이도 인사의 탄력성 회복과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다.

(경기 안양시 국장급 공무원)
2018-05-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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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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