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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84곳 위반 적발

의료폐기물, 환자용 기저귀 등
생활쓰레기로 불법 배출 덜미

지난달 23일 경기 의정부시 A동물병원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쳤다. 의료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단속하기 위해서였다. 직원들이 병원에서 버린 일반 종량제봉투를 뜯어 보니 반려견 등 각종 동물을 치료할 때 사용된 주사기와 바늘, 수술용 장갑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소속 단속반원들의 의료폐기물 단속 모습.
경기도 제공

감염 우려가 있는 주사기나 환자 기저귀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불법 배출한 요양병원과 동물병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23∼27일 도내 요양병원 169곳과 동물병원 10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각종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요양병원 57곳, 동물병원 27곳 등 84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부패 또는 인체 감염 위험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별도 보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양주시 B요양병원에서는 환자용 기저귀 등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화성시 C동물병원도 혈액이 들어 있는 주사기와 바늘 등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김포시 D요양병원은 주사기 바늘과 환자 기저귀 등을 일반 플라스틱통과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고, 양평군 E요양병원은 수액세트 등을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병원에서 환자 또는 동물 치료용으로 사용된 주사기에 사람이 찔리면 2차 감염될 우려가 있어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보관 및 처리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병원 중 27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7곳은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단속 결과 병원들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감독 유관기관의 관심 부족이 위법행위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면서 “협회와 지자체 등에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8-05-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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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