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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물 샐 틈 없게 ‘먹는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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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의무화…물 자급률 도입 취수원 폐지 방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및 먹는물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16일 수도사업자의 상수도 관망 관리 의무화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관리 도입 등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기반시설(인프라) 설치·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던 지자체 수도사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먹는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수장에서 소비처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의 상수관망 유지·관리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수돗물 인식 조사에서 수돗물 불신의 가장 큰 이유로 낡은 수도관을 지적한 응답이 41.7%였다. 누수 탐사 주기나 노후 관망 교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물 자급률이 도입된다. 물 자급률은 주민에게 공급하는 수돗물 총량 중 자체 취수원에서 공급하는 비율이다. 기후변화 등으로 해마다 심해지는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취수원의 보전·활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40개 지자체가 65개 취수원(40만t/일)을 폐지하고 광역상수도로 용수공급처를 전환했다. 하루 40만t은 120만명이 쓸 수 있는 양이며 취수시설 폐쇄로 여의도 면적(290㏊)의 18.2배에 달하는 상수원보호구역(5270㏊)이 해제됐다. 환경부는 취수원 변경 시 자체 취수원의 확보·보전을 유도하고 수도사업 평가 시 물 자급률을 반영할 방침이다.

수도시설 기술진단 사후평가 도입 및 제재 규정이 신설돼 허위·부실 작성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기준과 검사 주기 등을 강화하고 전문관리 인력 배치를 의무화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5-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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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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