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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심정지 상태 약물 투여 말라” 119 응급환자 어찌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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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범위 논란

소방청 구조사 업무 확대 추진
美·英, 구조사에 약물사용 허용
의료계 “사고 우려” 신중 모드
복지부 아직까지 입장 안 내놔

119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 확대 여부를 놓고 소방청과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들은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쓰는 ‘에피네프린’과 부정맥 치료제 ‘아미오다론’ 등이 구급차에 있어도 응급 현장에서 해당 약물을 쓸 수 없다. 소방청은 구급대원이 심정지 혹은 중증외상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을 투입할 수 있게 해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잘못된 약물 사용으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구급대원 업무 확대에 소극적이다.



1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소방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을 통해 구급대원(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급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 등 14개 항목의 처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21개로 늘리려는 것이다. 심정지환자나 중증외상환자에게 긴급 약물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료계와의 충돌로 개정이 어려우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고쳐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는 차선책도 마련해 뒀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춘 119 구급대원이 의사 지도하에 에피네프린 등을 직접 투여하는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기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선 활동을 임시로 허가해 응급환자 생존율 변화를 살펴보려는 취지다. 2015~2017년 사업 결과 응급구조사가 광범위한 의료활동에 나서자 심정지 응급환자의 현장 회복률이 시범사업 전인 2014년보다 2.7배 높아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재 모든 시·도에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의 최상급 응급구조사는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등 응급약물을 쓸 수 있다. 기관내삽관이나 정맥라인 투여 등 응급처치도 의사 지도 없이 혼자서 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구명사(최상위 응급구조사)가 일정 자격을 갖추면 심정지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주사할 수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응급구조사 권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에피네프린 등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쓰는 마지막 처방이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응급구조사에게 ‘의사 지도 없는’ 독자적 활동을 허용하면 앞으로 간호사도 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응급의료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런 의료계 입장을 감안해서인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국토 면적이 넓어 환자 후송에 장시간이 걸리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병원 접근성이 뛰어나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응급환자를 최대한 빨리 병원에 이송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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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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