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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 29일부터 최대 3일… 근속 6개월 넘으면 육아휴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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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보선 67억 책정

오는 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가 신설되고, 근속 1년 미만의 신규 입사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초 1일은 유급휴가를 적용할 수 있다. 난임치료 휴가를 원하는 노동자는 휴가 시작 사흘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또 근속 6개월 이상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육아휴직 신청 요건인 근속 1년 이상을 완화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1.05명이라는 최악의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모성보호와 함께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비 66억 9000만원, 해양경찰청 청사 이전 경비 115억 99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경비 지출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오는 6·13 지방선거 때 전국 12개 지역에선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치러지며, 해경 청사는 올해 안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사로 돌아간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비 등 15억 4600만원,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등 69억 72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를 모바일 앱으로도 전달할 수 있게 하고,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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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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