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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장치 풀고 달리는 ‘무법’ 버스·화물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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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업주 등 171명 입건

‘기계 조작’ 건당 30만~40만 꿀꺽
잠복 중인 경찰에 현장서 붙잡혀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장착된 화물차 등의 속도제한장치를 풀어주고 돈을 챙긴 업자와 차주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21일 사업용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해체한 혐의로 백모(40)씨 등 3명과 이런 화물차와 관광버스를 운행한 혐의로 화물차 기사 김모(48)씨 등 171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량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자동차 중앙제어장치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해 지정속도에 도달하면 엔진에 연료 주입이 정지된다. 이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정부는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승합차량은 시속 110㎞, 3.5톤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백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올 3월까지 화물차 등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해 시속 130~150km까지 주행가능하도록 기계를 조작하고 건당 30만~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대포폰을 이용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하던 중 화성 동탄역 부근 도로에서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해 주던 백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손모(37)씨는 2013년 4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장비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견인차 등의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주다 지난 16일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시간을 단축해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밀하게 해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속도제한장치 해체 등 주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근거로 자동차 정기검사 때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 운전자 등 총 125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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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