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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평가’ 안 받은 LED 2조원대 공급한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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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수년간 부적합 조명

문제 알고도 사용중지 고지 안해
2020년까지 100% 보급 계획
조달청 리콜 없이 거래정지명령

LED등 교체한 대전청사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기관 조명을 100% LED등으로 바꾼다는 계획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구매가 확대되는 가운데 조달청이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부적합 제품을 공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최근 LED등으로 교체한 정부대전청사 사무실.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부적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수년간 공공기관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조달청은 사무실이나 복도 등에서 쓰는 LED등의 문제를 확인하고도 수요기관에 사용 중지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안이하게 대처해 빈축을 사고 있다.



22일 조달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2년 7월 전파법 개정에 따라 LED 등기구를 제조, 판매, 수입하려면 지정시험기관에서 전파의 혼·간섭 및 오동작 방지, 인체보호 등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전기안전인증만 받으면 됐지만 전자파 유해성 및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조달청은 ‘계약조건’에 적합성 평가를 받도록 명시하고도 확인절차 없이 우수조달제품에 선정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정상 등록시켰다. 수요기관들도 납품검사 시 전자파 적합성 평가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조달청을 통한 구매였기에 생략한 채 설치, 사용했다. 이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조달청이나 수요기관은 부적합 제품 여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조달청과 수요기관의 무관심으로 법 개정 후 현재까지 공공기관에 공급된 부적합 LED등은 최소 2조원어치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2020년까지 LED 조명 보급률을 60%(공공부문 100%)까지 높인다는 계획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책임 규명 및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법적 의무사항인 데다 수요기관에서 납품검사를 한다는 점에서 소홀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달시장 진입 장벽 및 중소기업 부담 완화라는 정책의 허점을 악용했다”고 업체에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조달청은 전자파 적합성 평가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조달청의 우수제품 및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LED 조명 관련 업체는 595개, 제품은 1만 6575개다. 적합성 평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에야 국립전파연구원에 ‘LED 등기구의 적합성 평가 면제범위’를 질의했고 ‘KS 인증 시 전자파적합성을 시험한 100w 이하 모델 면제’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 기준을 적용해도 미인증 제품은 47.3%인 7842개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인체위해성과 별개로 전등 사용량이 많으면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지난 14일 거래정지 명령을 내렸다. 후속 조치도 오락가락이다. 부적합 제품 사용 중단이나 리콜 등 판매된 제품에 대한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납품실적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징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업체가 적합성 평가를 받으면 재등록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100w 이하 모델이라도 전기적 회로가 다르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조달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불법을 인지하고도 판매 정지나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없어 정부조달의 신뢰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 사진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5-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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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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