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철가방’ 위생 점검 나선 서초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내 658곳 대상 새달 27일까지… 적발 땐 과태료·영업정지 등 처분

서울 서초구가 다음달 27일까지 지역 내 배달전문 음식점 658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떡볶이, 치킨, 피자 등 ‘배달 앱’에 등록된 음식배달 전문 업체들을 집중 점검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이 업소들의 위생 상태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생 담당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경찰관 등 18명이 8개 조를 꾸려 점검에 나선다.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제품 사용, 남은 음식물 재사용, 식품취급시설 내부 청결관리, 조리기계·기구 관리, 위생모 착용 및 종사자 개인위생, 영업 신고증 보관 및 게시 등을 두루 살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영업장 면적 33㎡(10평) 이하인 소규모 야식배달 음식점 234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여 위생상태가 불량한 2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조리장 미청결 50만원, 영업신고증 미보관 10만원, 건강진단 미필 20만원 이상(종업원 수에 따라 다름)이다.

김정시 서초구 위생과장은 “꼼꼼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주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5-30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