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근무자 수당 40만원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전문직위 근무자에 대한 수당도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문직 공무원 제도는 순환보직으로 인해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일부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5월 시범 도입됐다.
현재 행안부에 근무하는 전문직 공무원은 총 17명이다. 이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관리 분야에서만 일한다. 근무할 수 있는 곳은 재난경감과, 재난대응정책과, 복구지원과 등 12개 부서다. 과장급 수석전문관 4명, 4·5급 수석전문관 3명, 5급 전문관 10명이다.
이들이 자신이 달성한 성과 정도에 따라 차등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지식, 기술 등 성과평가 항목을 설정한다. 평가등급은 4개 등급(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으로 나눈다. 경력도 평가 항목에 집어넣는다. 현 직급에서 경력이 5년 이상이면 만점이다.
내부 공모를 통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전문직위 근무자의 수당도 늘리기로 했다. 행안부 내 전문직위 근무자는 215명이다. 4년간 다른 직위로 발령이 제한되지만 같은 전문직위군 안에서 전보가 가능하다. 행안부 내 전문직위군으로는 재난안전을 비롯해 지방제도, 지역발전 등 분야가 있다. 근무경력 2년 이상이 되면 수당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5년 이상 근무해야 월 21만원의 수당이 나왔지만, 앞으로는 4년 이상 근무하면 40만원이 지급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5-3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