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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외교부 본부 감사 공개

해외 주재 대사관에 근무하면서 공금을 빼돌린 외교부 직원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재외공관들이 외국에 구금되거나 수감된 재외국민 보호·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를 30일 공개했다. 모 대사관의 3등 서기관 A씨는 2015년 12월 청사경비실 이전 공사 대금 1만 8000달러(약 1950만원)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8000달러(약 860만원)만 계약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1만 달러(약 1090만원)는 임의로 썼다가 이듬해 두 차례로 나눠 몰래 채웠다. 1년 가까이 1000만원 넘는 공금을 유용한 것이다. 그는 2016년 3월 민원실 지붕 공사 선급금으로 1만 달러를 지급하고도 3개월 뒤인 6월에 또다시 1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결의서를 작성한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3개월간 마음대로 사용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자신의 주택 화장실 배수관을 교체하면서 대사관 행정직원을 4일간 집으로 출근하게 해 현장감독을 시키는 등 부당하게 사적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행정직원에게 사적 업무를 수행하게 한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공금 유용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은 해외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그가 공정하게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영사 조력 활동을 해야 한다. 분기별로 현지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수를 파악해 정확한 현황을 ‘재외공관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주니가타총영사관(일본)의 경우 해당 지역에 수감 중인 재외국민 28명 가운데 5명을 1년 넘게 방문하지 않았다. 주휴스턴총영사관(미국)도 재외국민 수감자 24명 가운데 16명에 대해 1년이 넘어서야 방문면담을 했다. 하지만 4명에 대해서는 이조차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총 6개 재외공관이 수감자 방문면담을 하지 않거나 신상파악에 나서지 않는 등 재외국민 관리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5년 이후 수감 중인 재외국민의 분기별 명단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36개 공관 가운데 35개 기관에서 분기별 수감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주니가타총영사관 등 6개 공관에서 재외국민 수감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5-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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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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