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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로 몸집 커진 환경부…유역·지방환경청 업무 과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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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188명·예산 6000억 이관 이관…업무 수행 인원 충원 없어


물관리 일원화로 환경부의 ‘몸집’이 불어났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 188명과 약 6000억원의 예산이 넘어온다. 다만 이관 업무를 수행할 유역·지방환경청에 대한 인력 충원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과 환경부·국토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각각 시행된다.

당초 계획과 달리 하천 관리가 국토부에 남아 ‘반쪽짜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수량·수질·재해 예방 등의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돼 국가·유역 단위의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하천법에 담긴 하천수 사용 허가와 하천 유지 유량 결정, 댐·보 연계 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 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도 환경부가 담당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인력은 본부 36명과 소속기관 152명 등 188명이고 예산은 6000억원이다. 환경부는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 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 조사 등의 기능을 이관받아 수자원정책국(3과)을 설치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한강 등 4개 홍수통제소도 환경부가 관리한다.

국토관리청은 국토부에 존치하지만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와 댐 건설지역 내 행위 허가 등의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되고 물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의 감독 및 주무관청도 환경부로 바뀐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 등 하천 시설물의 관리 승인권 이관에 대한 협의를 국토부와 진행할 계획”이라며 “연말 예정된 4대강 보 처리 방안이 결정되면 정부 부처가 협력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6-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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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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