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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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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체류 후 먹튀 해결책 내놔…6개월 머물면 건보가입 의무화


단기 체류 중 건강보험으로 고액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 먹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제도에 나선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외국인이 6개월 이상 머무를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점검 결과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뒤 부당 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7억 8500만원) 환수 조치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현재 일부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일시 가입해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은 뒤 출국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컸다. 또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한다. 유학, 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한다.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구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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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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