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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범죄 근절” 시민들 요구에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등록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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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촬영·유포 처벌 강화”


정부가 불법촬영(몰카)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에 대한 수입·판매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변형카메라 제재가 어렵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7일 ‘제3차 디지털 성범죄 민간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관련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변형카메라는 안경, 모자 등에 부착 가능한 카메라로 상대가 모르게 촬영할 수 있어 불법촬영에 주로 사용된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불법촬영을 근절하려면 가장 먼저 변형카메라 판매부터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카메라는 자동차나 의료, 드론 등에 활용되고 있어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것만 따로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해외직구도 단속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가부는 불과 20여일 만에 변형카메라 수입·판매 등록제 카드를 꺼내 들며 태도를 선회했다. 지난달 30일 만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경찰청의 불법카메라 집중단속(5월 21일~6월 20일)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 탓이다. 정 장관의 답변 이후 여성단체들은 “불법촬영·유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9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2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근절 시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불법촬영·유포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보복성 영상물은 5년 이하의 징역형(벌금형 불가)으로만 처벌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촬영한 촬영물이라고 해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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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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