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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비정규직도 공무 중 숨지면 공무원 대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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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법, 국무원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월호 기간제 여교사 순직 인정 시위
2015년 7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교사 순직 재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DB>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을 인정하고 공무 중 다쳐서 요양하는 공무원에게 재활급여와 간병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이 나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에게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9월 21일부터 공무원재해보상법(제정)과 공무원연금법(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순직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회적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숨진 기간제 교사 2명이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해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이 계기가 됐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업무상 사망’ 인정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청구하면 된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장례물품 등이 지원되고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도 제공된다.

또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숨지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 순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순직 인정 공무원은 인사처에서 한 번 더 직무 위험도를 고려해 일반순직(공무상 사망)과 위험직무순직으로 나눴다. 하지만 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위원 대표성도 떨어져 깊이 있는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위험직무순직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위해가 13개에 불과해 현대 사회의 다양해진 위험 직무를 보상하기 어려웠다. 고드름이나 벌집 제거 등의 경우 소방직 공무원의 대표적 활동임에도 이 과정에서 숨진 대원들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곤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잡한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1심)로 통합해 위험순직 인정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그간 인사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맡았던 2심도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신설해 여기서 처리하기로 했다. 재심의 격을 높여 좀 더 전문적인 심의에 나서려는 취지다.

여기에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와 간병급여가 신설돼 지급요건을 규정했다.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뒤 3개월 안에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해 지급한다.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제공한다.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해 실제 간병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이 밖에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이 9월21일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고, 순직·위험직무 순직·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 또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을 분할할 때도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아닌 기간은 빼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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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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