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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 피해 징벌적 손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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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과실 피해액 3배 내 배상
제조 과정 오염물 피해에도 적용
개정법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

앞으로 환경성 질환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 드러난 법적·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다. 제조물책임법에 이어 환경성 질환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서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주의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해 1년 뒤인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한 조치다.

현행 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성 질환 적용을 넘어 제조 과정의 오염 물질 노출 등에 따른 피해까지 확대된 데다 사용자뿐 아니라 제조업체 근로자나 인근 주민 등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인정되는 질환이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과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알레르기질환, 수질오염 물질로 인한 질환,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신경계·생식계 질환,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건강 장해 등 6개가 인정되고 있다. 환경성 질환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액은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과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 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 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 시설 운영 등 사업 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만큼만 배상한 것과 비교하면 책임이 강화됐지만 한도액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또 면책사유·소멸시효·연대책임 등은 제조물책임법을 준용하다 보니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제조물 결함이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켰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 질환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타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로 규정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살생물제 사전 승인 등 다른 법에서 안전 대책이 마련돼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추후 배상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6-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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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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