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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위해우려제품’ 11개 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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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락스 등 자가 검사 안 받아…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환급해야


화학업체 ‘맑은나라’에서 생산한 ‘맑은락스’를 비롯해 안전 기준을 위반한 9개 업체, 11개 ‘위해 우려 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 제품들에 대해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위해 우려 제품이란 소비자들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중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제품이다.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방청제, 김 서림 방지제 등 23개 품목이 있다.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위해 우려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반드시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격하면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해 유통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검사조차 받지 않았다. ‘콩고야’에서 생산한 ‘아이스베어 석고방향제’와 ‘미남메디칼’에서 만든 ‘타이(tie)365 라벤더’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방향제와 소독제, 탈취제 등이 회수됐다. 환경부는 이달 내로 이들을 고발 조치하고 앞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 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을 받은 업체는 화평법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환급해 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아직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6-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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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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