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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공무 중 사망 땐 순직…‘시간선택’ 공무원에도 공무원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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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연금법’ 입법 예고

공무 수행 중 다쳐 요양 땐 재활·간병급여 지급하기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도 순직으로 인정하고 공무 중 다쳐서 요양하는 공무원에게 재활 급여와 간병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이 나왔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에게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위험직무 순직심사 1심 한달 내 결정

인사혁신처는 오는 9월 21일부터 공무원재해보상법(제정)과 공무원연금법(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순직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회적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아이들을 구하려다가 숨진 기간제 교사 2명이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게 계기가 됐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업무상 사망’ 인정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청구하면 된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장례 물품 등이 지원되고 유족에 대한 취업 정보도 제공된다.

또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숨지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따져 순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고, 순직 인정 공무원은 인사처에서 한 번 더 직무 위험도를 고려해 ‘일반 순직’(공무상 사망)과 ‘위험 직무 순직’으로 나눴다. 하지만 심사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위원 대표성도 떨어져 깊이 있는 심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위험 직무 순직에 해당되는 위해가 13개에 불과해 다양해진 위험 직무를 보상하기 어려웠다. 고드름이나 벌집 제거 등은 소방직 공무원의 대표적 활동임에도 이 과정에서 숨진 대원들이 위험 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곤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잡한 위험 직무 순직 심사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1심)로 통합해 위험 순직 인정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인다. 그간 인사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맡았던 2심도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신설해 여기서 처리하기로 했다. 재심의 격을 높여 좀더 전문적인 심의에 나서려는 취지다. 여기에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활 급여(재활 운동비·심리 상담비)와 간병 급여가 신설돼 지급 요건을 규정했다.

●시간선택 1만명 9월 21일부터 혜택

재활 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뒤 3개월 안에 “특정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 재활 운동을 할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해 지급한다. 심리 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제공한다. 간병 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해 실제 간병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이 밖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이 9월 21일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고, 일반 순직과 위험 직무 순직, 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6-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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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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