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처리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가 지방세 납세자에 위법·부당한 처분을 내리면 시정 요구 및 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6-1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