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숨은 차별 65개 개선
새마을금고 직원 악성 민원도은행원처럼 법으로 보호 추진
새마을금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A씨는 오늘도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려 녹초가 됐다. 감정 노동자로서 하루하루가 고역이지만, 딱히 어쩔 도리가 없다. ‘새마을금고법’엔 고객 응대 직원을 보호할 규정이 없어서다. 반면 은행이나 농협 등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A씨는 “새마을금고 직원도 감정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법령 속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차별 법령의 정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총 19개 부처가 담당하는 65개 불합리한 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다. 이 중 31건에 대해선 연내에 정비를 추진한다.
새마을금고 직원도 앞으로 감정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에 보호 조치 내용을 삽입해 다른 법령과 형평성을 맞춘다. 은행법과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는 민원인의 폭언·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조항을 뒀다. 폭언을 당한 직원은 은행이 치료나 상담을 해 줘야 하며 고충 처리 기구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
현재 행정부 소속 경력직 국가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은 경찰공무원과 달리 퇴직 후 사망했을 때 추서나 특별 승진이 불가능하다. 법제처는 이 역시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공무원임용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해당 조항을 정비할 계획이다.
성차별적 요소도 없앤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시행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에는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신체장해 등급, 부상 등급, 보험 금액을 더 높게 책정하는 규정이 있다. 앞으로는 동일한 부상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하도록 법을 바꾼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