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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로 퇴직금 줄어든다면 중간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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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피해 없도록 알리고 사업주는 산정기준 만들 의무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노동자는 이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사업주는 퇴직금이 감소하는 노동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피해가 없도록 별도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만들 의무가 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26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평균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된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면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할 때’를 신설했다. 퇴직금이 줄어드는 노동자는 재직 중이더라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사용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급여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연금 적용 사업장 가운데 확정급여(DB)형 제도를 도입한 곳도 DC형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거나 별도의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 정부는 수도권 소재 지자체·공공기관이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비율을 어기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도권 대기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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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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