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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파행… 내년 최저임금 시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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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위원 9명 전원 불참… 첫 전원회의 19일로 연기

법적 심의 기한은 28일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촉발된 노·정 갈등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 자칫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8일 전까지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는 오는 19일 열린다. 당초 첫 회의는 14일로 예정됐지만 노동자위원 전원(9명)의 불참으로 연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동자위원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은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불참을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가 함께 결정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이 흔들렸고, 최저임금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참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이후 대화 채널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의 복귀는 불투명하다. 양대 노총은 조만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방침이다. 19일에도 노동계가 불참하면 법적 심의 기한을 10일 남겨두고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하는 셈이다.

최저임금의 법적 심의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아무리 늦어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다음달 16일에는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이 중 노사 위원은 각각 3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하지만 위원장의 2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참석한 위원끼리 표결로 최저임금안을 처리할 수 있다.

노동계가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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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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