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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문 개방 결정권은 환경부에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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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국토부 ‘통합 물관리’ 협약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연일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손을 맞잡았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19일 “두 부처의 합리적인 공조를 통해 빈틈없는 통합 물관리를 실현하겠다”며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 8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에 있던 수량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왔다. 그러나 예산만 1조원이 넘는 하천관리 업무가 국토부에 남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책협력 채널을 강화해 일원화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가장 우려가 컸던 것은 4대강 보(洑)의 수문 개방이다. 보와 관련해 수문을 운영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건 여전히 국토부가 담당한다. 환경부가 수질 개선을 위해 보의 수문을 열려면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의사결정 권한은 환경부로 왔다. 국토부에 남는 건 단순한 업무”라고 말했다.

업무협약서에는 “4대강 사업 후속 조치의 하나로 환경부가 ‘다기능 보’ 처리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1조원 이상의 예산은 대부분 하천시설 관리 공사비로 사용된다.

환경부는 홍수통제 업무도 맡았다. 업무협약서에는 환경부가 원활히 대응하도록 “국토부가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SOC)의 피해와 조치 현황을 공유해 빈틈없는 풍수해 재난 대응이 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국토부가 ‘아라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환경부가 수립하는 ‘경인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도록 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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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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