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종이컵 사용 커피점, 8월부터 최대 200만원 과태료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환경부, 오늘부터 집중 점검…“손님이 요구” 땐 단속 못 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는 20일부터 다음달까지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일회용컵을 많이 쓰는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이 끝나는 8월부터는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커피전문점 16개, 패스트푸드점 5개 업체와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개인 텀블러를 쓰는 소비자에게 음료 판매액의 10%(아메리카노 기준) 수준을 할인해 주는 내용이다. 이번 점검은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현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는 이 업체들이 8월부터 고객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컵을 제공하다가 걸리면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리기로 했다. 평소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 급식소나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 접객업소가 처음으로 위반하면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위반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하더라도) 손님이 요구했다”고 주장하면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6-20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