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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매년 늘고 재발 위험성 높은데 가해자 처벌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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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해야


가정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재발 위험도 높지만 가해자 기소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없애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48% “재범률 50% 넘을 것”

19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개최한 ‘제1차 가정폭력방지 정책포럼’에서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 1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선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재범률이 50% 이상일 것’이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다. 반면 ‘10% 미만’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가정폭력의 원인 75%가 음주 탓

‘음주’는 가정폭력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꼽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가해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75.0%나 됐다. 또 가정폭력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술에 만취한 상태인 ‘주취’가 29.8%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고 상당수는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 한국젠더법학회장인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분석 결과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3년 16만 272건에서 2016년 26만 4528건으로 65.0% 늘었다. 반면 가정폭력 범죄 기소율은 같은 기간 15.0%에서 8.5%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지만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제도 때문에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다. 검사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성실하게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를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이다. 신 교수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범죄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을 둔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행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는 형사절차,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 등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정 교수는 “가정보호사건 제도를 폐지하고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로 단순화해 법집행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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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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