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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휴대품 대리운반 금지…세관공무원 대폭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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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가 탈세·밀수 의혹 후폭풍

공식 의전대상자·신고 노약자만
휴대물품 대리운반 서비스 허용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탈세 의혹이 관세행정 혁신의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앞으로 공항과 항만에서 휴대품 대리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항공사 등과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관리하는 인천세관 휴대품 통관 공무원들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도 이뤄졌다.

●“문책 인사 아닌 새로 시작하겠단 각오”

관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관세행정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관세행정 혁신 테스크포스(TF)가 권고한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 강화와 과잉 의전 제한 등을 수용한 후속 대책이다.

관세청은 이날 인천세관 휴대품통관국의 국장과 과장을 포함한 간부(21명)의 76%(16명)를 전격 교체했다.

이에 더해 휴대품 통관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주무관 224명에 대해서도 인사를 단행했다. 6급 이하 전체 직원의 46%를 교체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적 쇄신을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경력 3년 미만자 중에서도 청렴성 등을 평가해 추가 교체하는 동시에 다른 세관 휴대품 담당자에 대한 인사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각오”라면서 “조사결과 위법이나 불법이 드러나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세관구역 불필요한 출입증 발급 취소

공항·항만 내 과잉 의전도 제한된다. 대통령과 5부 요인, 국회 원내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 국토부령에 의한 공식 의전대상자와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장애인 외에 휴대품 대리운반을 할 수 없다. 재벌 총수는 귀빈 예우 대상이 아니기에 의전팀을 통한 대리운반 서비스가 불허된다.

무단으로 대리운반을 하다 적발되면 대리운반자는 세관구역에서 퇴출되고, 휴대품에 대해서는 100%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세관구역 출입증 전수조사로 불필요한 출입증 발급을 취소하고 향후 출입증 발급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年 20회 출국·2만弗 쇼핑자 특별관리

출입국이 잦거나 면세점과 해외에서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입국 때 100% 검사한다. 연 20회 이상 출입국자와 연간 2만 달러 이상의 해외쇼핑 또는 면세점 구매액이 연 2만 달러를 넘는 여행객 등이 대상이다.

밀수통로 의혹이 제기된 공항·항만 상주직원 통로의 CCTV 영상을 세관 감시상황실이 모니터링하고 순찰과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 검사·관리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항공사와 직원, 초대형 화물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한다. 기내 판매·제공 후 남은 면세품과 기내식 물품의 보세공장 반출입 때 현품 검사와 불시 기내검색도 강화해 불법 밀반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하변길 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에 대한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6-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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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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