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30일 내 안 내면 강제집행 추진
9월부터 정부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한다.여성가족부는 다음달까지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과 구상권 청구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폭력 피해 상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법률 상담과 소송대리 연계,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맞춤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해당 서비스는 피해자뿐 아니라 법정 대리인도 요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 삭제 비용인 구상금 납부 통지를 받은 가해자는 30일 이내에 비용을 내야 한다. 기한 내 구상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조신숙 여가부 권익지원과장은 “구상금은 국가 채권으로 분류돼 미납하면 강제로 추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협력해 구상권 청구에 관한 여러 사례를 검토한 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삭제 비용 책정 방안도 마련 중이다. 여가부 측은 “삭제 지원 서비스 비용은 의료비나 상담비와는 달리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어서 9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과 인건비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삭제 지원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며 최대 3년까지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유포 범위가 넓거나 삭제 지원 기간이 늘어날수록 비용도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2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