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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붕괴’ 방지 나선 용산

최근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가 있었던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김명규 용산구청 도시환경정비팀장과 구조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2명이 지난 12일 이곳의 한 노후 건물을 점검하고 있었다. 타격망치로 벽체를 살살 두드려보기도 하고, 기둥에 수직추와 수평경사계도 대보며 건물 기울임 여부를 확인했다. 벽체 균열 부위에 대해서는 김 팀장과 전문가 토론이 이뤄졌다.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에서 노후 건물 합동점검에 나선 외부 전문가들이 수평경사계로 건물 기울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용산구 제공

김 팀장은 “이곳 균열은 단순히 외벽이 들뜬 상태로 보인다”면서 “그래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계측기를 달고 진행 여부를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잘 열리던 문이 갑자기 좀 끼인다든가 하는 증상이 있으면 건물에 무리가 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3일 발생했던 상가건물 붕괴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처럼 노후·위험건축물 합동 점검을 이어 가고 있다.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노후·위험건축물 101

곳이 대상이다.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물들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으면 철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용산 상가건물도 2006년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지만 개발이 지체되면서 방치됐고 결국 붕괴사고에 이르렀다.

점검 인원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재정비사업과 등 공무원 2개 반 29명과 외부전문가 15명이다. 필요하면 서울시 예산과 인력을 추가로 지원받을 계획이다.

붕괴사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살핀다. 지난 3일 사고 당일 구는 인근 11개 건물 중 위험하다고 판단된 3개 동을 즉각 폐쇄 조치했다. 지난 5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3개 동 정밀안전점검을 했으며 결과에 따라 이 중 1개 동만 출입금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 사고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공사장 발파를 중지하기로 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조속한 조치로 붕괴사고를 잘 마무리 짓고 제2, 제3의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사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성 구청장은 “공무원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건물 보수·보강과 필요하면 건물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해당 건물주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건축물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물 소유주다. 그러나 소유주들이 안전점검과 사후 조치에 대한 비용 때문에 소극적인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6-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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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