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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하루 10건 접수…불법 촬영 4명 중 3명이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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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50일’ 운영 실적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 지난 50일간 500명 안팎의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불법 촬영 가해자 4명 중 3명이 피해자의 ‘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부는 지난 4월 30일 개소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50일간 운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모두 493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2241건의 불법 영상물을 삭제했으며 상담지원 861건, 수사·법률·의료지원 13건 등도 추가적으로 진행했다.

피해건수 993건 가운데 유포 피해가 456건(45.9%)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은 334건(34.7%), 유포 협박 41건(4.1%), 사이버 괴롭힘 38건(3.8%), 사진 합성 19건(1.9%), 몸캠·해킹 18건(1.8%)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촬영자 4명 중 3명은 배우자나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이거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이었다. 피해자 493명 가운데 여성은 420명(85.0%), 남성은 73명(15.0%)이었다.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피해자가 촬영 자체를 인지하는 못하는 ‘불법 촬영’이 456건 가운데 292건(64.0%)이었다. 나머지 164건은 영상물 촬영을 인지했지만 유포엔 동의하지 않았다. 유포 피해자 한 명당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00건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플랫폼별로는 성인 사이트에 게재된 불법 촬영물이 가장 많았다.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하드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삭제를 요청한 성인사이트는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으며 대부분 미국이었다. 여가부는 250여개의 사이트를 상시 점검하고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지원했다. 해외 서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를 거쳐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9월부터는 가해자에게 삭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내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격 살인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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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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