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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 산물” vs “공익 활용” 존폐 논란 오른 충남 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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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법 두고 당선자·의회 충돌…관리비·청원경찰 경호도 논란


충남 관사

“관사는 공적인 공간이다. 내외빈 초청 때 정무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자)

“관치시대 산물이다. 게다가 경호대상이 아닌 사람을 위해 청원경찰까지 두다니.”(이기철 충남도의원)

7월 1일 민선 7기 출범을 코앞에 두고 이런 논란이 터졌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관사는 2012년 말 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예산군 일대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용봉산 자락에 5억원을 들여 새로 지어졌다. 부지 2150㎡에 총건평 231㎡로 접견실, 집무실, 회의실, 생활공간과 게스트룸 2개를 갖추고 있다. 매달 전기요금 등으로 평균 44만원이 들고, 보수비로 연간 예산 1000만원을 세워 놓고 있다. 청원경찰 3명이 경호하고 있다.

초기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도의회에서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기철 자유한국당 도의원은 “1~2년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임명직 단체장을 위한 것으로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다. 세금 낭비다”면서 “민선 7기 전에 서둘러 매각하거나 공익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맹창호 지사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권위주의 산물이지만 여러 효율성 때문에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당선자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외빈이 오면 호텔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외국 인사인 경우 집으로 초청되는 것을 대접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더 친밀해지고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덧붙였다. 당선자의 자택이 천안에 있어서 아파트 임대 공관으로 바꿀 경우 손님과 직원의 출입 등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별도 단독건물로 된 관사는 서울·부산시, 전북·전남·경남·강원도 등 7곳이다.

이에 대해 김태신 충남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단체장의 사적 공간으로 쓰면 폐지하는 게 옳고, 지사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소통하고 민심을 듣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존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8-06-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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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