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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미세먼지 기준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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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입법예고

지하역사 등 PM2.5 기준치 신설
아파트 라돈 다중시설 수준 강화
시료 채취기간 24시간 이상으로
위반 땐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미세먼지와 라돈 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어린이집과 지하 역사를 비롯한 생활 주변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가 깐깐해진다.

환경부는 26일 실내 공기질의 기준 향상과 부적합 건축자재 사용에 따른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실내 공기질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미세먼지 PM10 기준이 100㎍/㎥에서 75㎍으로 강화되고, 미세먼지 PM2.5는 ‘권고 기준’(70㎍)에서 ‘유지 기준’(35㎍)으로 깐깐해진다. 높아진 PM2.5 기준을 적용하면 어린이집의 22%, 의료기관 33%, 일반시설 중에서는 지하 역사의 40%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 기준으로 위반(초과)하면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반면 권고 기준은 다중이용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것으로 위반 때 개선 권고 조치를 받는다.

지하 역사와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의 PM10 기준은 150㎍에서 100㎍으로 강화되고, PM2.5에서는 유지 기준(50㎍)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기준의 강화와 PM2.5 항목의 ‘유지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 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늘린다. 그동안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 온 공동주택의 라돈 기준과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기준도 강화한다.

다중이용시설 기준(148㏃/㎥)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던 공동주택의 라돈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어린이집의 폼알데하이드 유지 기준도 현행 100㎎/㎥에서 80㎎으로 강화한다. 보육시설은 이용 시간과 노출 빈도가 높아 평생 초과 위해도가 높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조치다.

이산화질소는 대기환경 기준(0.1)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기준(0.1)을 감안해 일반시설의 권고 기준을 현행 0.05에서 0.1으로 완화했다. 개정 기준은 진단과 규제 이행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적용한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기준 강화와 병행해 대상 시설의 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6-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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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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