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산업현장 인력난 심화...지역 맞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콘진, 투자사 4곳과 ‘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이순신 장군 애민 정신 본받아야”…현충사 우물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천·밀양 화재 참사 잊었나 요양기관 ‘안전 불감증’ 여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27개 시설 209건 위법 적발

비상문 열쇠잠금 등 135건
‘병원’ 19% 스프링클러 없어

제천·밀양 화재 참사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가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살펴 보니 상당수가 건물 옥상을 불법으로 개조해 썼고 비상구 출입문도 잠가 두고 있었다.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법에 규정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를 미룬 요양병원도 수백곳에 달했다.

앞서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은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요양병원·요양시설을 전수조사해 보니 이들의 안전의식 부재가 심각했다”며 “정부가 아무리 좋은 안전 관련 대책을 만들고 준수를 독려해도 일부(20~30%)는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소방청 등과 함께 올해 1∼6월 전국 요양기관에 대해 안전 감찰을 벌인 결과 127곳에서 209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요양기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확인 결과 요양병원 옥상에 무단으로 주택을 짓는 등 29곳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찾아냈다. 요양시설에 설치된 방화문과 방화구획(콘크리트 벽체)을 무단으로 뜯어내거나 화재 대피 계단을 가연성 목재로 만들고, 비상구 출입문을 열쇠로 잠가 놓는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도 135건이나 됐다. 지하층 면적 1000㎡ 이상의 요양병원은 ‘제연설비’(화재 때 연기를 차단·배출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고자 지하층 식당 면적을 고의로 제외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은 유흥주점 같은 위락시설과 한 건물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지자체가 이를 눈감아 주는 등 부실 인허가 사례도 61건 적발됐다.

초기 화재 진화에 반드시 필요한 스프링클러 설치에도 미온적이었다. 정부는 2014년 5월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달 말까지 유예 기간을 설정해 설치를 독려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까지 전체 요양병원 1408곳 가운데 273곳(19.3%)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요양병원·요양시설 관계자 48명을 형사고발하고 요양기관을 부실하게 설계한 건축사 13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 문책을 요청했다. 여기에 불법 행위를 한 요양병원을 상대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처벌도 검토 중이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럼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6-28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