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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 국고지원 비율 20% 지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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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들 이례적 쓴소리

매년 과소 추계 16~17%만 지원
올해 6% 이상 적은 7.3조 책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해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축소하는 정부에 “정부지원 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쓴소리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제11차 건정심에서 참석 위원들이 이례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건강보험제도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국고지원 확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로서 위원장과 가입자 대표 8명, 의료공급자 대표 8명, 공익위원 8명 등 모두 25명으로 이뤄져 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정하는 요양급여기준과 건강보험료율 등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과 의사들의 수입에 직결되는 의료 수가도 모두 건정심에서 정해진다.

정부는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국비지원금을 매년 줄여 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가운데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예상수입액의 16~17%만 지원해 왔다. 매년 예산편성 때 건강보험 지원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세 가지 핵심 변수인 보험료 인상률과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 소득증가율 중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과소 추계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6% 이상 적은 7조 3049억원을 국고지원금으로 정했다.

정부가 미지급한 지원금을 새로 정산해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매해 4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등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작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누구보다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정작 매년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7-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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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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