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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신청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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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기재부에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3년 동안 재직하면 본인이 3년간 냈던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문제는 소득세 감면 신청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은 사업주가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아 종종 곤란을 겪었다. 국민신문고 등에는 이런 사업주의 신청 기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는다면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중소기업 퇴직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미비점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적 요인을 발굴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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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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