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탈북민 보호신청 기간 현행 1년→3년 확대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통일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통일부는 2일 탈북민이 국내에 입국한 후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은 정부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비보호 결정 탈북민에게 그동안 학력 자격 인정, 가족 관계 창설 특례, 거주지 보호 등을 지원했지만 정착금이나 주거 등의 금전적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2007∼2017년 비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은 236명으로 이 중 ‘국내 입국 1년 후 보호 신청’ 사유로 비보호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186명으로 월등히 많았다.

통일부는 또 취업 보호 기간 내에 있는 탈북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한 법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8-07-03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