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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무원노조 10년 만에 ‘정부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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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 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공노총 6명 등 총 10명 참여
인사·보수 등 7개 분야 협상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정부교섭’ 상견례에서 김판석(오른쪽) 인사처장이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정부교섭’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재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김판석 인사처장을 포함한 정부 대표 7명과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대표 10명이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 정부교섭’ 본교섭 상견례를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부교섭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비롯한 74개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23만명이 대상이다. 2008년 9월 74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면서 시작됐지만, 일부 교섭참여 노조의 자격 문제 등으로 법적 분쟁이 불거져 장기간 교섭이 중단됐다.

74개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로 공노총 소속 6명,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3명, 한국공무원노동조합 1명 등 총 10명이 교섭대표로 참여한다. 정부 측 교섭대표는 김판석 처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이다.

정부교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처음 시작돼 2007년 12월 14일 사상 처음으로 타결됐다. 2008년 교섭이 중단되다가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법적 분쟁이 해소됐다. 지난해 10월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예비교섭을 벌이고 이날 본교섭을 하게 됐다. 이번 교섭은 2008년 중단됐던 교섭을 재개하는 것이다.

협상 대상은 조합 활동, 인사, 보수, 복무, 연금복지, 성평등, 교육행정 등 7개 분야의 218개 의제다. 공무원노조는 최우선 의제로 2009년 당시 노동부의 공무원단체협약 시정명령 철회를 꼽았다. 최빈식 공노총 단체교섭특위 위원장은 “노조와 사용자 간 자율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 조항을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시정 대상이라 정한 것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법에 임금과 근로 조건, 후생 복지에 대한 교섭이 명시된 만큼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의 분리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은 국회의 예산 권한이며 성과연봉제는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구성한 별도의 노사협의기구에서 논의하고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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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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