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구는 외부 전문가인 구조기술사와 함께 철거공사장 2곳을 표본으로 합동점검하고 관련 문제를 도출했다. 구 관계자는 “고층 위주의 철거공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사 수행 능력을 인증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가 전무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구는 상급기관인 서울시 안전총괄과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철거 현장에서 철거 심의 때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하 2층 또는 지상 6층 이상 건축물의 철거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일주일 이내에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보수나 보강이 필요하면 조치 방안을 안내하고 문제가 심각하면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철거공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7-04 15면